친환경자동차법 내달 본격 시행…전기차 보급 4년만에 ’뒷북’ 지원

입력 2016-03-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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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들이 2013년 부터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한 상황에서 때늦은 지원책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리스(임차)해야 한다. 법에서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포함한다.

산업부 장관은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구입 비율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까지 총 5767대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이 제주도(2368대)에 있다. 서울은 1316대, 전남 371대, 경남 319대, 경기 281대 순으로 등록돼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총 20만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전시설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전기차 활성화를 막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서울만 하더라도 충전시설 부족으로 개인이 전기차를 운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이미 2012년부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이 3년만에 시행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조금 시들어진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전년대비 88% 증가한 148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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