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취학이나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이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치원생에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학교장이 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이름과 주소 외에도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전산망은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각 학교로 통보되는 취학명부로는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주 학교장들에게도 열람 권한이 허용되도록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학생이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는 경우 결석 첫날부터 유선연락을 취하도록 한 매뉴얼을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확정하고 무단결석 1일차부터 해당 가정에 유선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특히 결석 3일 차부터 학교 교사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학생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고 신원영군 사건은 매뉴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의무 교육이 아닌 유치원에서도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