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매년 3월 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여러 건의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있는데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홍모씨(당시 44세)는 2015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그동안 누락됐던 2010년-2014년까지 본인이 부양하지만 따로 살고 계시는 장인의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매년 의료비공제 신청 등으로 8백43만4,756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작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 중에는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환자로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 공제를 못받은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으로 43.3%를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내역 등 변경 사항이 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등의 본인 실수(8.7%), 중도 퇴사나 출장, 해외 근무,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 지연 등으로 증빙서류 누락 등의 개인사유(6.3%),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6.0%)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15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0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환급결의가 나야 하므로 납세자연맹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는 환급신청서류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5년 환급신청코너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3월 11일 오픈 예정에 있으며 지난 2010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 지원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