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뭐길래…아이 팔아 스마트폰 산 철부지 10대 부모 실형

입력 2016-03-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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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된 신생아을 팔아 아이폰과 오토바이 등을 구입한 중국의 10대 부모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생후 18일된 신생아을 팔아 아이폰과 오토바이 등을 구입한 중국의 10대 부모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팔아 아이폰을 구매한 10대 중국인 부모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주요 외신과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퉁안구의 한 10대 부부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2만3000위안(약 43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징역 3년, 부인은 2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돈’(남편)·‘샤오메이’(부인)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10대 부부는 2014년 8월 딸아이를 낳았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아이 출생 직후 아이 아빠는 아기를 가족의 짐으로 여겨 "팔아넘기자"고 부인에게 제안했고, 부인 역시 저항을 포기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이 아빠는 QQ 메신저로 아기 살 사람을 찾아내 2만3000위안에 아이를 넘겼다. 이들은 아이를 판 돈으로 아이폰과 오토바이를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엄마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나 자신도 입양됐으며 내 고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기를 판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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