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파혼 걱정? 웨딩보험…드론 대인·대물 사고도 ‘OK’

입력 2016-03-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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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보험’ 일색이던 보험시장에 ‘이색 보험’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부터다. 웨딩보험, 한방보험, 드론보험, 유병자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웨딩보험은 결혼 전 파혼 등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해준다. 국내 유일 웨딩보험을 출시한 A손보사는 결혼당사자 사망과 결혼식장 파손, 전염병 등으로 결혼식이 취소됐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웨딩드레스 손상·예물 도난·화재 시엔 최대 200만원, 신혼여행 출국 실패나 여행 중단의 경우 숙박비용을 최대 100만원 보장해준다.

다만 사고 증거가 없거나 입증 안 된 사고, 초대 하객의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입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웨딩업체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한방치료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출시됐다. 국내 B생보사는 첩약·약침·물리치료 등 한방 치료비를 정액 보장해주는 상품을 내놨다. 가입자가 일반암으로 진단받고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협진치료를 받으면 진단비로 3000만원, 항암방사선 치료비와 항암약물 치료비로 각 100만원씩 보장받는다.

드론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물적·인적 피해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시장에 나왔다. 국내 C손보사는 드론이 다른 드론이나 시설물에 부딪혔을 때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고 값비싼 드론 상품이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 개발된 상품이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도 보장을 해준다. 기체를 담보로 한 각종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은 단체보험이어서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다.

이밖에 보험 가입하기 힘들었던 고령자·유병자도 간편 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령자·유병자 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의 이색 상품 출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표준이율,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해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와 상품 다양화를 촉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이색상품의 수요나 손해율을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웨딩보험 상품의 경우 업계 첫 시도라 경험 데이터가 없어 고객 리스크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향후 1~2년 뒤 리스크를 감안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재 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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