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던 수입 법인차, 탈세악용 방지 장치에 '브레이크'

입력 2016-03-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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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희(가운데)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장충동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KAIDA 설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오른쪽) KAIDA 부회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과 윤대성 전무도 참석했다. KAIDA 제공
▲정재희(가운데)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장충동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KAIDA 설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오른쪽) KAIDA 부회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과 윤대성 전무도 참석했다. KAIDA 제공

정부가 지난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을 개정하자 수입 법인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등록 대수 기준)는 1만5671대로 이 가운데 34%인 5332대가 법인 차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 34.4%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작은규모다. 올해 1월 판매된 법인 차량 비율 역시 역대 1월 판매된 법인 차량 비율 중 가장 낮았다. 연말연시 국내 기업들이 임원 승진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수입차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연말 법인 차량 판매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들어 수입차에서 법인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 올해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부분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구매한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됐다.

한편 정재희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업무용 자동차 과세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법인차의 개인적 용도 사용은 수입차 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입법추진 과정에서)불편부당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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