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공매도 공시법 도입으로 만회를 꿈꾸고 있다. 공매도 잔고 0.5% 이상이면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전략 노출을 꺼리는 기관들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숏커버링(공매도 환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3일부터 전일까지 대차거래 상위 10개 종목의 대차상환 주수는 2758만2705주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은 918만6823주가 상환된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대차거래 체결도 1773만4927주에서 2816만8530주로 늘었다.
29일 코스피지수가 1916.66포인트에서 4일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우려한 숏커버링과 앞으로 하락세를 노린 공매도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숏커버링은 공매도로 판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의미한다. 하락장에서 손절매 물량이 몰리면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주가 하락을 노리고 공매도한 주식이 상승세를 보일 경우 숏커버링 물량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포트폴리오 노출을 꺼리는 일부 기관의 숏커버링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법에서는 공매도 물량뿐 아니라 공매도 주체의 인적사항까지 공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내달 중 공표될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개별 주식을 대량 공매도했을 때 잔액을 공시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 기준은 법안 벤치마킹 대상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예를 따라 공매도 잔액이 시가총액의 0.5% 이상일 경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전체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숏커버링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공매도가 많이 누적된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상당 수준 하락해 차익실현이 가능한 종목을 위주로 숏커버링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숏커버링이 유력한 종목을 미리 매수한다면 상승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전일 기준 상장기업 대차잔고 비중 상위 10개사에는 호텔신라(대차잔고 비중 46.56%), 코스맥스(46.41%), 현대상선(28.83%), 삼성중공업(26.21%)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연구원은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서도 실제 공매도 누적이 많은지 여부를 따지려면 과거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차잔고 비중이 최근 1년 중에서도 높은 상태라면 최근 공매도 누적이 과거대비 많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숏커버링 타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