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현수막 사과 신의진, 이번엔 나영이 동영상 활용 논란

입력 2016-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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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고상만씨의 페이스북 캡처)
(인권운동가 고상만씨의 페이스북 캡처)

서울 양천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의사 출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최근 선거 홍보 현수막에 ‘나영이 주치의’라는 문구를 넣어 뭇매를 맞았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글을 남기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나영이 마케팅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돼 또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의진의 약속’이란 이름의 홍보영상은 지난 1월28일 신 의원 선서사무소 개소식에서 상영됐다. 전체 7분3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가슴과 복부 등이 3초간 등장한다. 피해자 가족과 사전협의는 없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당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지만 피해 아동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게 됐다. 당시 나영이의 주치의는 연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던 신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의 심리를 상담한 뒤 상담내용과 아동이 그린 정신분석 그림 등을 언론에 공개해 비난을 산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 아동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의사들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맹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는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지킨다”라는 대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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