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화물위탁증 발급시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과 관련,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다.
이어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다. 또한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시 처분인 허가취소도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완화했다.
이밖에 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위탁 시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범위의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