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몽골 국가사회보험청과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07-06-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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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8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국가사회보험청(State Social Insurance General Office)과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집금 및 송금업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몽골 에르데네(S.Erdene)국가사회보험청장(사진 오른쪽)과 신한은행 강신성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근로자들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모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서, 몽골 국가사회보험청은 신한은행에 집금 모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2만5000여 몽골 근로자들의 자국 국민연금 수금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몽골의 아노드 은행(Anod Bank)과도 공동마케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몽골 근로자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직원교류 및 공동 마케팅 등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몽골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칸 은행( Khan Bank)과도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몽골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몽골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작년 7월부터 을지로 5가 몽골타운 인근 지점(을지로5가 지점)에서 매주 일요일 몽골 근로자 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몽골 현지계좌 개설서비스, 몽골 장학생 후원사업 그리고 몽골 은행과의 직원 교환근무 등 활발한 대 몽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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