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 부문의 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민자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ㆍ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로 확대됐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ㆍ보안 시설(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ㆍ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