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전용요금제가 도입된다.
영업행태에 적합한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최대 20% 절감될 전망이다.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2017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공공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4가지 전용요금제 중 영업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부여해 사업자의 전기요금 원가 부담을 감소시켰다.
△공공주차장형은 오전·오후 △마트형은 오후·저녁 △아파트형은 저녁·심야 시간대 영업에 유리하다. △단일단가형은 하루 종일 영업용이다.
요금제 설계는 충전사업자의 현재 영업행태 및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유형, 요금체계에 대한 사업자 수요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 가능하다.
향후 저녁·심야 시간에 충전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주차장, 택시회사 차고지 등으로 영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자용 요금제는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전기차 요금제는 충전사업자가 아닌, 가정·공공기관 등 사업자가 끼지 않는 충전 형태에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치도 시행된다.
충전기 소유자가 충전사업자든 일반 개인이든 관계없이 한전에 매월 납부하는 기본요금을 2년간 50% 할인하는 내용이다.
기본요금은 2390원/kW로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부과된다. 이번 할인은 제주도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등록한 충전사업자는 총 24개사다.
포스코ICT, 세모이엔에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이엔티,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지정보기술, LS전선, LS산전, SK C&C, 중앙제어, SK 이노베이션, 코디에스, 광명디앤씨, 파워큐브, 대경엔지니어링, 한전, 대은, 피에스텍, 대현엔지니어링, LG CNS, 메티스정보주식회사, 현대오토에버, 보타리에너지, 효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