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새누리당 안을 수용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제정안은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지만 더민주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또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키로 했다.
여야가 쟁점이 된 일부 조항에 합의를 이뤄 법제사법위로 회부함에 따라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8월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