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 내면 벌금 30억… 화재 취약한 문화재 보호구역 ‘금연’

입력 2016-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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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사격장·영화관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후 부품의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만든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정부 제재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사격장 관리자와 영화관 경영자가 각각 안전관리 의무와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모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안전대책,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 수단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도시철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형 철도사고 기준을 현재 사망자 5명에서 10명으로 강화하고 사고 시 과징금 수준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배 확대하기로 했다. 고장이 잦거나 노후 정도가 심한 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엔 노후 부품의 점검ㆍ정비ㆍ교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목표’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공개한다. 철도안전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는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철도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안전수칙 위반 처벌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 합리적 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화관에서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낚시어선을 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도 선원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을 내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금지원료를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일반식품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목재 문화재에서 모든 화재취약 문화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면적을 전체의 29%에서 30%로 늘리고 그밖의 산불 취약지는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봄철 산불 안전대책’ 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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