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 인터넷방송(IPTV) 등에서도 술 광고가 제한되고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표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의 일환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TV, 라디오, 도시철도 역에서는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이면 광고할 수 없다. 오전 7시~오후 10시 TV 광고 역시 금지다.
정부는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광고 불가 매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 광고 제한, 경고문구 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술병 등 주류 용기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2010)에 따라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접근성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술을 판매하는 장소, 판매량 등을 제한하고 주류 마케팅에 대한 규제와 감시체계를 마련하라는 WHO의 권고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드는 방안은 2014년부터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조기에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확대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중독 증상을 조기에 선별하고 단기 개입 및 치료 등을 설명한 매뉴얼 '스버트(SBIRT)'를 올해 안에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