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통영함 부품에 대한 부실한 시험평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행위를 인정하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며 “황 전 총장이 해군총장에게 잘 보여 승진하기 위해서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총장이 허위보고서 작성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고 문서를 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하직원들을 시켜 허위로 작성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관련 서류를 결재해 H사를 통영함 납품업체로 지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