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장단점을 고려한 활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ISA는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절세계좌를 말한다.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고,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5년(서민형과 청년형은 3~5년)이며 2018년 12월 31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매년 2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한다.
세제 혜택은 순이익 200만원까지(총 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250만원 한도)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된다.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향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할 수도 있다.
절세효과를 높이려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편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커지고,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적금, 채권펀드, ELS 가입고객과 연간 금융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가까이 되면 ISA 계좌를 적극 검토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ISA 계좌는 연간 납입한도가 있으며, 3~5년 후 만기 시 계좌를 해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일부 인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적정금액으로 가입 후 여유자금으로 매년 추가 불입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황윤주 기자 h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