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지역구 인구수는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전북(1석), 전남(1석), 강원(1석) 등 5곳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경기(8석), 충남(1석) 등 12곳의 지역구가 늘어난다.
여야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 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 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다.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며 합의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26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