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에서 3.5%로 재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을 개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소세 환급에 돌입했다.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정부가 작년 말로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를 환급해야 한다.
환급자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상 계약자이며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환급은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소세 환급에 나선다.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