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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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11일까지 20여만~210여만원을 되돌려받게 되는데요.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구매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유 계좌로 개소세 차액을 넣어준다는 거죠.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등이며,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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