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공시지가] 이의신청 내달 24일까지...표준지 공시지가 일문일답

입력 2016-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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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5년 표준지 공지시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47%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팩스,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 등으로 가능하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의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와 지자체의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공시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소유자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일자는 표준지의 경우 2월 23일이며, 개별지는 5월 31일로 각각 다르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적 행정절차로 국토부,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국토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토지의 특성을 병기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 접수했다. 이 중 가격 상향 요구 의견은 426건, 하향 요구는 1041건, 특성 정정 요구는 76건으로 집계됐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조세 관련 문의는?

조세 관련 문의는 재산세와 관련한 경우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국번없음)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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