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별세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 고노담화 정부 증언자가 이제 1명으로 감소했다.
2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90세.
김경순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일본 히로시마 위안소로 강제동원됐다. 이때 병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기나긴 투병생활이 시작됐다.
김경순 할머니는 1992년 정대협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활동해왔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93년 7월 말 일본 정부 조사단에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당시 증언자는 모두 16명이었다.
김 할머니 등 16명이 참여한 이 증언은 같은 해 8월 4일 일본이 '고노담화'를 발표하는 근거가 됐다. 고노담화에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당시 증언 참여자 중 윤순만 할머니만 남고 나머지 1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7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와 함께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인사와 미쓰비시, 도요타, 산케이신문 등 20여개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와 명예훼손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을 앓으며 입원·수술·퇴원을 반복했다. 이달 14일 병환이 악화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19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중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신월동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2일이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이다.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4명(국내 40명·국외 4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는 이달 15일 경남 양산에서 사망한 최모 할머니에 이어 김 할머니가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