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판결 파장] 노사관계 지각변동 예고…노동계엔 ‘양날의 칼’

입력 2016-0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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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일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당분간 노동계의 혼란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우선 최근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의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2심에서는 탈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은 강경 일변도의 노조 운동에 대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에서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배경에는 노사분규로 인한 직장폐쇄가 장기화에 있었다. 일부 노조원들은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했으며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작업장 환경과 상관없는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동이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번 판결이 산별노조 운동을 토대를 허무는 판결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산별노조와 별개로 새 기업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 타이어, 조선 업종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특히 노조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와 지회의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내부 규약이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지탱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노총 총 조합원의 80%가량이 산별노조에 가입했다.

민노총은 1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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