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 40% 추가고용 허용…유휴시설 임대료 감면

입력 2016-0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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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업에도 지원 혜택…고용ㆍ산재ㆍ건강 보험료 감면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40%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생산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유휴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세탁소ㆍ편의점 등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국내 대체공장 지원 구체화 방안과 그동안 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영업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용 한도까지는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개월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단의 유휴시설을 입주기업에게 신속하게 임대하기로 했다. 이때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해주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 해소 차원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은 6개월 간 30%,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 신청 시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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