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인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T실소유주 김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9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YTT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5억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8만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3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성매매 4400여건, 조세포탈 13억여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 논현동에서 180여개의 객실을 운영하던 YTT는 세울스타즈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YTT는 룸살롱 영업 외에 세울스타즈 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 600억원대 연매출을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