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저축은행과 유니온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과대산정,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풀린 강원저축은행과 유니온 저축은행에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원저축은행은 2014년 6월 13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13억99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담금 1억9000만원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6.16%에서 6.98%로 0.82%포인트 부풀렸다.
같은 해 9월에는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93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2100만원을 적게 적립해 BIS 비율을 6.47%에서 6.56%로 0.09%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강원저축은행의 불법 신용공여도 적발했다. 강원저축은행은 2010년 10월, 당시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김모씨의 자녀에게 5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5억원은 당시 강원저축은행 자기자본(37억7400만원)의 13.2%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자녀를 포함해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14년 6월 222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97억28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담금 14억5400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이로써 BIS 비율을 7.61%에서 8.37%로 0.76%포인트 부풀렸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13년 6월과 9월 BIS비율을 각각 1.44%포인트, 1.84%포인트 과대 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강원저축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 해임권고 상당, 직무정지 상당, 주의적 경고, 감봉 등 조치를 내렸다.
유니온저축은행에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