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보건소는 제천 소재 양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 총 3996명을 확인했으며,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의원 원장의 나이는 70세로, 피부과와 비뇨기과 과목을 주로 진료했다. 양의원은 지난 1984년 3월 개원했다.
또한,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인 지난해 5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당국은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ㆍ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