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 표절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작을 기반으로 한 KBS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표절했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최수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 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 대본을 비교한 그림을 덧붙였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상당수의 설정 및 에피소드,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역들의 캐릭터나 설정 등이 거의 흡사하게 대응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웹툰의 원작자 해츨링의 입장에 대해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작품이 오히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모순적 상황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표절한 것이 아닌가 반문이 제기되어야 할 상황에 적반하장으로 이런 의혹을 받게된 것에 불쾌하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SBS 문화재단 극본 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천원짜리 변호사’ 최수진 작가는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문장과 줄거리가 있다고 표절의혹을 제기하며 3일 KBS와 SM C&C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한편, KBS 2TV 새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동명의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검찰 내부 고발 사건에 휘말려 강력부 검사를 그만두고 생활가정법률전문 변호사가 된 조들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3월 28일 첫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