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박 회장 등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회사에 110억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회장 등이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03억5000만원을, CRS(항공사 전용 전산예약시스템)인 애바카스 설립 과정에서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며 34억1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