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 측이 전(前)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매헌에 따르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2010년 12월 화요비의 앨범 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날인해 본인도 모르는 투자계약의 연대보증책임 위험을 부담하게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매헌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 소속사 대표에게 2015년 5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 수사를 통해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시기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게됐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화요비 측 공식입장 전문
2016. 1. 26.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화요비 전소속사 대표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기소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는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몰래 화요비의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소속사대표는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날인하여 본인도 모르는 투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화요비는 2015년 8월 전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지만, 전소속사 대표는 검찰 대질과정에서 당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투자계약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투자 계약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화요비가 전소속사 회사 사무실에서 음반투자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소속사 대표에게 2015년 5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전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또 한번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하였으며, 화요비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세밀히 검토한 후 화요비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서 전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으며, 전소속사 대표는 조만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법무법인 매헌은‘전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 수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또 그 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