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가방 디자인을 인쇄해 따로 제조한 가방에 덧씌운 가짜 가방인 이른 바 '프린트 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과 에르메스코리아가 신사물산(구 서와유나이티드)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와유나이티드는 보유한 프린트백을 전량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과 에르메스코리아에 각각 1억 5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일명 ‘버킨 백’이나 ‘켈리 백’ 등은 에르메스 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에르메스 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가 수십년 동안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하며 전 세계 20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에르메스 가방은 그 독특한 형태와 디자인이 상품의 재산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사물산은 2010년부터 에르메스 사의 '버킨백'이나 '켈리백' 등을 그대로 출력해 덧씌운 제품인 프린트백을 수입해 18만~20만원의 가격에 판매해 왔다. 반면 개당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버킨백을 제조·판매하던 에르메스 사는 프린트백이 자사의 상품출처를 혼동하도록 만든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