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500곳 넘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하고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406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6.8%(489개사)를 차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최근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 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결제대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전산장애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 중 생긴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 시 100% 책임보상’ 같은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투자권유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