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여원 어치의 가짜 어그(UGG) 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서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2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선고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그 부츠 공급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억4400만원을, 티켓몬스터 상품기획 담당 과장 한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