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도 된다…해외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 멀어

입력 2016-01-27 15:51 수정 2016-01-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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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적립금 인출 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ISA 적립금을 최대 5년간 월 지급 방식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완화했다. 초안에서 ISA 적립금은 5년간 의무적으로 인출을 제한해 중도인출 할 경우 기존 절세혜택이 사라지고 투자수익과 이자에 대해 15.4% 세금을 물어야 했다.

ISA는 소득공제장기펀드나 재형저축보다 가입자 범위가 넓고 상품 구성 및 세제혜택이 확대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영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 중인 ISA에 비하면 가입자 범위와 가입기간, 납입한도 등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형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나 농어민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13만8000여명은 제외된다. 반면 일본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중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영국에서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ISA도 16세 이상 거주자(주식형 18세 이상)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어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으로 자산관리와 동시에 자연스러운 금융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국은 기본적으로 적립금액을 5년 의무보유 하되 제한적으로 인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도입했지만 영국과 일본 ISA에는 인출 제한이 없다. 영국은 비과세 기한이 영구적이지만 우리나라는 5년에 그친다.

연간 적립한도가 비교적 작은 것도 한계로 꼽힌다. 영국은 ISA계좌에 연간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을 넣을 수 있고 일본은 올해부터 연간 120만엔(약 1200만원), 5년간 500만엔이 한도다. 한국 ISA의 적립 한도 역시 연간 2000만원, 5년간 1억원으로 비슷하지만 비과세 기한과 가입 가능 기한이 훨씬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한도가 적은 것이다.

특히 한국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초부유층 가입이 제한돼 시장 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연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의 46.8%가 ISA 한도를 모두 투자하고 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SA가 먼저 시행된 대부분 국가가 제도 시행 이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발전했다”며 “한국형 ISA도 아직 제약점이 많지만 제도 시행 이후라도 이러한 점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ISA가 영국에서는 제도 시행 후 10년이 훨씬 지난 2011년에 새로 도입됐고 일본도 올해부터 새로 실시한다”며 “시장규모 확대와 상속 기회 마련 등을 위해 한국 ISA제도도 주니어 ISA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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