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에게 25일 총선 공천 배제형에 해당하는 당원자격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출범 이후 안철수 신당과의 혁신경쟁 우위, 문재인 대표 최측근의 공천 배제 등을 바탕으로한 '개혁'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했다.
이번 당원자격정지는 '김종인 선대위'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징계다.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3선의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다.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에 휘말린 4선의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 역시 범친노 중진으로 분류된다.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새 지도체제 하의 인적쇄신 의지를 가늠케 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의 행태가 통상적인 상식을 저버리는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선 비교적 당에서 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고강도 처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선대위 구성을 놓고 신당 세력 등으로부터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처했지만, 취임 일성으로 "친노 패권주의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