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입력 2016-0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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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부분 같은 입장이었으나, 테러방지법은 통과에 좀 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혔다.

노동4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으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수용하기로 해 더민주보다 입장을 완화했다. 국정원에 대한 금융정보수집권 허용은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과 함께,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만 수정하면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즉각 집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조속한 유치원 예산 편성, 나머지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으로, 보육정책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안철수 의원이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라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안 의원은 초단기적으로 보육정책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책임 여부가 중앙이냐 지방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한 창당 시 1호 법안과 관련, “우리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출하기 위해 논의중”이라며 정치혁신, 보육 및 청년대책, 중산층·서민 지원대책 등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의총을 열기로 했다. 다음주 의총에서는 1호 법안을 결정한다.

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 국회 내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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