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ㆍ 입주권 허위 신고시 과태료

입력 2007-05-20 16:40 수정 2007-05-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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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내게 되는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최고 5% 수준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법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도 실거래신고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라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5%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액의 20%이상일 경우에는 5%, 차액이 10%이상 20%미만일 경우 4%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실거래 지연신고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연기간이 아닌 거래가격의 규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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