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및 금리 우대 등 푸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상품인 ‘DGB사업파트너통장’을 지난 18일부터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2006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 포함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2008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다.
이 상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기존 통장도 ‘DGB사업파트너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DGB사업파트너통장’ 가입만으로도 1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를 조건 없이 15회 자동 면제되며 이 후부터는 예금, 대출,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매월 5회에서 15회 까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외화 환전 수수료 50% 할인 및 대출금리 감면 우대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1800원이 면제된다.
또한, 대구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또는 목돈마련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인 ‘DGB사업파트너 적립식예금’도 동시에 판매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사업파트너통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금융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결제성 이체거래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