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집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풍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라며 "성남시가 분권교부세 삭감 때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역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시행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남시는 그럼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 20일부터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등은 보도자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인터넷상 상품권의 '현금깡' 거래 의혹에 대해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할인거래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등은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경기도의 누리과정 2개월치에 대한 준예산 집행의지를 밝혔지만, 이런 대안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광역지자체장 고발을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은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