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방 속 시신' 용의자, 죽기전 친구에게 범행 자백

입력 2016-01-20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님과 함께2’ 황석정·박수홍 소개팅, 그린 라이트?

설 기차표 예매 실패했다면… 21일 잔여석·다음달 1일 병합승차권 판매

응팔 포상휴가… 류준열·혜리·박보검·이동휘·고경표 공항패션 포착

“아내가 싫어서” 반찬에 살균제 섞은 남편 실형



[카드뉴스] '가방 속 시신' 용의자, 죽기전 친구에게 범행 자백

서울 마포구에서 가방 속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용의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가 목숨을 끊기 전날 친구 B씨를 만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옷을 벗기고 가방에 담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B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방 속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시신의 오른팔에 난 상처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51,000
    • +4.29%
    • 이더리움
    • 4,61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2.03%
    • 리플
    • 1,011
    • +3.69%
    • 솔라나
    • 308,300
    • +2.77%
    • 에이다
    • 831
    • +1.96%
    • 이오스
    • 795
    • +0%
    • 트론
    • 253
    • -2.69%
    • 스텔라루멘
    • 182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10.44%
    • 체인링크
    • 19,810
    • -0.45%
    • 샌드박스
    • 41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