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매, 장기임대차 등 과원규모화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81억원(30%) 증액한 354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을 고려해 2004년 이후 고정된 과원매매사업 지원단가를 3.3㎡당 4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도 3ha에서 5ha까지 늘린다.
농업인 편의제고를 위해선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시 제출하던 서류 중 신용정보조회내역서를 제외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도 140%에서 120%로 조정해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단가와 지원한도를 인상ㆍ확대함에 따라 과원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면서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