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영등포갑’ 출마 박선규 전 靑대변인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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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책 무료배포 등 혐의… 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4·13 총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박선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준비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선거운동(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을 하고, 선거구민에 기부행위(선거법 113‧4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게 고발장의 요지다.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검은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냈고, 영등포서는 조사를 마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박 예비후보는 2012년 말 지역구 내에 ‘더불어꿈’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해외봉사캠프 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명가수 인순이 씨 등을 불러 콘서트를 열면서 3만 원 상당의 콘서트티켓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4년과 2015년 봄에 각각 발간한 저서 ‘더불어꿈 이야기-네 꿈을 펼쳐라 1, 2’에 자신의 사인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더불어꿈 대표 박선규’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처벌조항을 담은 선거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유포해 선관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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