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ㆍ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한방의 과학화ㆍ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와 약제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단순히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한방 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2015년 제1차 건정심 소위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