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측은 15일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에서 '월세'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 중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ㆍ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Q.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2014~2015년 귀속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최고 82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010~2013년은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연간 최고 8만9100~49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Q. 월세 공제 환급 신청시 주의사항은?
2010년 귀속분부터 누락한 월세 환급신청을 할 때 각 연도별로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연도별 환급신청 요건을 보면 2010~2011년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2012~2013년은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되고, 2014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공제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환급신청시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 환급받을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하다.
Q.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 1쪽 16번 항목 합계액 또는 2쪽 21번 항목의 금액으로 확인한다.
Q.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니라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Q. 월세를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빙되면 환급 가능하다.
Q.계약기간 지난 후 재계약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Q.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만약 표시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
2014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한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계약기간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Q. 2011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2011년에 지급한 오피스텔 월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 월세액은 2013년 8월13일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