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ㆍ임창용, 벌금 1000만원씩

입력 2016-01-15 0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승환(왼쪽)과 임창용. (뉴시스)
▲오승환(왼쪽)과 임창용. (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김윤선 판사)은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아진 금액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마카오의 한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중 단 한차례 카지노에서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37,000
    • +1.12%
    • 이더리움
    • 3,543,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54,800
    • +0.26%
    • 리플
    • 786
    • -0.88%
    • 솔라나
    • 191,900
    • -0.98%
    • 에이다
    • 472
    • +0.21%
    • 이오스
    • 696
    • +1.02%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1.71%
    • 체인링크
    • 15,350
    • +2.2%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