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 직장인들 다수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잘만 설득하면 집주인도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득하면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 중에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원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지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그러나 나중에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38,400원)를 포함한 총 42만2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최근 몇 년간 월세 인상 우려 등으로, A씨처럼 연말정산 때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당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48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자면 턱 없이 적은 수치다. 게다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800명중 5만1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단 한 푼의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 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기준도 ‘연봉 7000만 원이하’로 오르고 무주택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공제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 명도 채 늘지 않았던 것이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코너에서 “월세”라고 검색, 다양한 사례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박 팀장은 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결정세액을 알아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