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과정에서 300억여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년 12월~2011년 8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47명을 상대로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 회장이 약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무진에게 분양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실무에 깊이 개입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채려고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자금난 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