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소비자 민원 42일→21일 단축…“금융범죄에 엄정 대응”

입력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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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확산 관련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민원 처리 속도도 기존 평균 42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소비자보호 감독조직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사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역량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확산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안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추천 이유와 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등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소비자 민원 처리 속도도 높인다. 기존 평균 42일이 걸리던 소비자 민원 처리 기간을 21일로 단축하고, 판매 수수료 공시와 설명 강화 등으로 정보 제공 확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감독조직을 강화하고, 청소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특히 신속수사와 엄중처벌 원칙 하에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금융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적 탐지.적발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 강화를 통해 주가 조작을 엄단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방통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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