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자금줄을 포함해 북한 집권층의 사치품을 차단 하는 등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대한 찬성이 418표, 반대가 2표였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북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다는게 핵심이다.
법안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범위를 단순히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적인 불법거래를 해오거나 북한과의 거래를 돕는 대상도 제재 범위에 포함된다. 제2국의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3국 정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국가의 하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은 적용대상이 된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도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도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출입 △집권층의 사치품 수·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을 포함한 불법행위 연루자 등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 본토에서 조직화된 범죄를 추적하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차단해야 한다"면서 "돈세탁, 상품 위조 및 밀매,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