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확정… ‘안심번호’ 변수 촉각

입력 2016-01-12 20:04 수정 2016-01-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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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11일 4.13 총선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과정에 필요한 공천룰을 확정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를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안심번호 제도를 비롯해 가산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득실을 따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통해 상향식 공천원칙을 위해 경선 참여 비율을 국민 70%, 당원 30%로 하는 등의 공천룰을 담은 당헌·당규를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당이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이 특정된 이동통신 사용고객의 번호를 임의로 바뀐 ‘안심번호’로 제공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제도다.

조직력을 앞세웠던 기존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왔던 현역 정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지역내 기반이 약한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방식에 익숙한 정치신인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때문에 안심번호 제도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반 경선원칙인 ‘국민70% 당원 30%’의 예외인 ‘100% 국민경선’을 정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일반 지역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지만 국민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100% 국민경선’은 최고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때문에 최고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1차 투표뿐 아니라 결선투표까지 적용키로 했다.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가산점은 없으나 100% 국민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인사청문대상 공무원으로 신인에서는 제외됐지만 100 국민경선 대상이 될 예정이다.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독립·국가유공자는 1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1차 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10%포인트 이내라도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의정활동이 불성실해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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